[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친북이적단체로 판결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조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성립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우리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는건가. 이 문제는 우리의 헌법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