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화영 입장 번복, 사법방해 행위?...檢 "진술 허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이어 옥중편지 통해 다시 입장 발표
잇따른 입장 번복에 사법방해 논란 확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편지를 통해 '대북송금'에 대한 입장을 재차 번복한 가운데 수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편지를 통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편지 2023.09.07 hyun9@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이후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은 탓에 앞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지사가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대표는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소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지사에게 일부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7월 옥중편지를 통해 "쌍방울(김성태 전 회장)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자신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시기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는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가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내고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김광민 변호사를 이 전 부지사의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방해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국내에는 사법방해죄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를 사법방해로 처벌할 순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다른 죄목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는 사법방해죄가 없어서 처벌한다면 위증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사법방해의 의미는 불법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거 같으면 검찰이 기소된 피의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이 전 부지사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소환기록을 살펴봤을 때 무리한 횟수가 아니라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보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과 확보한 자료 등을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비교해가며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검찰 진술이 허위라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법정과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진술한 것이 사실이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와 배우자 및 변호인의 진술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