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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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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전보명령 이전 해당 근로자와 소통 필수
근로자, 경영진 입장 이해 필요…역량 강화 노력

누구나 똑똑하게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가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용내정, 인사명령과 징계, 근로계약 종료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전국 여러 곳에 병원을 두고 있는 의료재단 본부 병원(수도권 소재)에 근무하는 5명의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등의 문제로 동료 및 관리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정기인사 시기에 집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방 병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입사 후 줄곧 같은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전보대상자로 선정되어 훨씬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점과 아무 연고가 없는 해당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는 점 등의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직장생활에서 전보 인사명령이 직장인들을 흔히 울고 웃게 만든다. 소위 '꿀 보직'이라고 누구나 좋아할 직무로 인사발령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고 난해하여 피하고 싶은 직무를 맡게 되는 전보 명령은 고통을 안고 올 것이다.

같이 근무해야 할 직원들마저 부담스럽다면 이직까지 고민되기도 한다. 인사명령은 마음에 안 들지만 참고 수용할 것인지, 인사명령에 반발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앞서 사례로 든 '의료재단 수도권 병원 근로자, 지방 소재 병원 전보 인사명령' 내용과 비슷한 사건에서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들은 행정법원에 소송까지 갔으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판결을 받고 더 이상 다툼을 이어가지 않아서 사건 종결되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 기준은 노동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원 판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 그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직장생활에서 인사명령은 큰 조직에서는 늘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전보 인사명령이 근로자들에게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고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 인사명령을 내리는 경영진은 인사명령 대상자인 근로자의 입장을,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내리는 경영진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경영진은 역지사지의 태도로 근로자 입장에서 전보가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계획하고, 전보명령 이전에 해당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정당성만을 찾을 일이 아니고 전보명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잘 적응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비록 전보가 징계성을 띤 인사명령이라도 근로자에게 억울한 감정이 들게 해서는 징계의 효과마저 없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감만 갖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근로자 또한 역지사지 태도로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조직이 필요한 직무를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편하고 쉬운 직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낯선 직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힘든 직무를 내가 맡았다는 자긍심을 갖고 임하는 것은 어떨까? 조직이 필요한 직무를 맡아서 내 역량을 높이는 것은 나의 존재가치를 회사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은 자신에게 자신감과 동기, 희망을 선물한다. 새옹지마(塞翁之馬)와 전화위복(轉禍爲福)이 우리 인생이다.

 윤광희 한경국립대 겸임교수/Win-Win 노사관계연구소장(노동법 박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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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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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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