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것과 관련, 당시 마약 모임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행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45) 씨와 이모(31)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31) 씨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가 수사 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는 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참석 인원이 21명 말고 더 있었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숨진 경찰관 사망 경위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공급 및 모임 기획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또 추락사 당일 모임에 참석한 21명 중 1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을 포함한 5명에게선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