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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공원 품은 수도권 아파트 뜬다…'호수뷰' 구옥 아파트 노려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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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성 추구하는 주거 트렌드에 '호수뷰' 단지 관심 ↑
한강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집값 회복세 빨라
호수공원 인근 연식 오래된 아파트 '실거주+투자' 모두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교, 동탄, 일산 등 수도권에 위치한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근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거듭나고 있다. 녹지나 공원, 산 등이 위치해 쾌적성이 높은 단지를 추구하는 주거 트렌드에 따라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것이다.

그 중에서도 강이나 호수, 바다와 인접한 수(水)세권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특히 초고가인 '한강뷰'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수뷰'에 관심을 두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들은 신축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실거주하면서 동시에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쾌적성에 더해 교통 인프라까지 구축되면서 수도권 '호수뷰' 아파트의 몸값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의 가격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db]

◆ 쾌적성 추구하는 주거 트렌드…'호수뷰' 단지 각광

내집 마련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중요시 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도심 속 호수공원 인근에 조성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한강뷰' 아파트의 경우 초고가인 탓에 '호수뷰'를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에는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석촌호수가 유일하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산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 동탄호수공원, 청라호수공원, 운정호수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단지들은 높은 집값이 형성돼 있어 지역 대장주 아파트로 거듭났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집값 회복세가 가파르다.

5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가장 높게 형성된 곳은 광교호수공원 인근 아파트들이다. 특히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등 2개 호수가 인접해 있어 호수공원 범위가 넓어 인근에 위치한 단지도 수가 많다.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교' 전용 97㎡은 지난 7월 1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 12억8000만원에서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전용 107㎡의 경우 지난달 18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영동구 원천동에 위치한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지난달 14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원천동과 하동의 평균 실거래가 가격이 각각 10억2000만원, 11억2000만원인점을 감안하면 최소 3억원 이상 높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일산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가운데선 킨텍스 원시티가 대장주 아파트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원시티3블럭' 전용 84㎡는 지난달 1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고층인 43층은 14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2021년 12월 16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올해 2월 10억원대에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지만 가파른 회복셀르 보이고 있다. '킨텍스꿈에그린' 전용8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초 8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동탄호수에는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한화포레나동탄호수' 등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 이 가운데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 전용 98㎡은 지난달 1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2019년 5억원대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청라호수공원 인근 대장주 아파트는 '청라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다. 전용 84㎡는 지난달 7억4300만원에 손바뀜됐다. 올해 1월 6억원에 거래된 이후 1억 이상 올랐다. 운정호수과 인근에 위치한 '해솔마을7단지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5억원에 거래됐다.

[사진=뉴스핌db]

◆ 호수공원 인근 연식 오래된 아파트 '실거주+투자' 모두 가능…교통망 구축 호재도

다만 호수공원 인근이더라도 신축아파트를 제외하면 가격차이가 '비(非) 호수뷰'와 가격차이가 크지 않거나 더 적은 지역도 있다. 호·품·아(호수를품은아파트) 프리미엄 반영이 덜 된 단지들의 경우 신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실거주와 동시에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에선 2012년에 준공된 '광교레이크파크한양수자인' 2014년에 준공된 '광교호반마을21단지' 등이 낮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다. 광교레이크파크한양수자인 전용84㎡는 지난달 7억4500만원에, 광교호반마을21단지 전용 84㎡는 7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힐스테이트광교와 비교하면 가격이 절반 수준이다.

일산호수공원의 경우 '강선19단지우성' '강선17단지동성' 등 단지들이 있다. 강선19단지우성 전용 101㎡은 지난 3월 7억7000만원에, 강선17단지동성 전용 84㎡는 지난6월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두 아파트 모두 1994년에 지어져 연식이 오래됐지만 호수공원까지 거리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들이다. 집값도 킨텍스원시티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차를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집앞에 산책로와 집안에서 풍경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의 경우 평수도 더 크고 집안을 조금만 손 본다면 큰 돈 들이지 않아도 호품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하락기에 가격 방어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는데다 재건축 호재도 기대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들어온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에겐 매력적인 부분이다. 동탄과 일산, 운정의 경우 GTX-A노선이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광교가 위치한 수원은 GTX-C, 청라는 GTX-B 착공이 예정돼 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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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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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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