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보좌관과 수행비서 건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환송했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사진=뉴스핌DB] |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이 담긴 자료 등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사이던 경찰관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와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징역 4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수행비서 김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부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등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지만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박씨와 김씨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경찰관 A씨 간의 뇌물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열였다. 박씨는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A씨는 은 전 시장의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징역 4년 등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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