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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역 계약 시 쌍방 착오…당사자 의사 보충해 계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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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지자체·업체, 모두 면세사업인지 몰라…알았다면 참여 과정 달랐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용역 계약 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영등포구 측이 폐기물 처리 용역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영등포구는 관할구역 내 배출되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8년 7월~2012년 2월까지 A, B 등과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2013년 7월 해당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게 된 영등포구 측은 각 용역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각 사가 상당액만 반환하자 영등포구 측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용역사들은 영등포구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게 됐고, 이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정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밝혀지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됐고, 면세사업인 줄 알았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을 비용으로 참작해 입찰가격을 정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영등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임을 알았다면 입찰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의 회계 원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전액을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이 사건 사업과 구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매입세액이 특정돼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 부분은 일부 받아들였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다음 자신이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국가에 납부해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면세사업은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돼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각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부당이득반환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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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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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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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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