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범죄 사후조치 필요한 경우만 CCTV 제공
인권위, '특정 개인 추적 가능해져 위축 효과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CCTV(폐쇄회로TV)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지난 27·28일 실시된 사전투표가 보관된 장소의 CCTV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2.05.29 leehs@newspim.com |
개정안에는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예외 사유에 '10.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CCTV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 예방 등에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 통과시 지방자치단체ㆍ소방청ㆍ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CCTV 영상정보 서로 공유하는 등 보다 신속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선 인권존중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 중이다. 인권위는 '2022 인권상황보고서'에서 국가가 정보를 폭넓게 수집 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져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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