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SKT 등 통신 3사가 보유한 전화번호가 지자체와 연계돼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에 이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이동전화번호를 제공받는 내용이 골자다. 각 보장기관의 장은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번호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생활고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의 연락처가 없어 소재 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는 앞으로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연락처를 사회보장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연락처를 요청하면 각 통신사는 연락처를 회신한다.
최종적으로 지자체의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연락처를 통해 위기가구의 소재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화번호의 당사자는 전화번호를 요청한 보장기관,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을 통지 받는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