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자동차세·차량 관련 세금 대상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3.10.05 atbodo@newspim.com |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10월 한 달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영치반이 집중 영치 기간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간 및 야간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는 표적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진행되므로 시민들은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당부한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치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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