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 승무원이 바디캠을 착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방법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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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왼쪽)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중단했는데 지속할 것이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철도 승무원과 철도경찰의 역할은 다르다"면서 "현장에서 승무원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책임지고 있지만 어떤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런 역할은 철도경찰대가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 승무원들이)바디캠을 하다 보니까 승객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상당히 이의 제기가 많이 있다"면서 "대책을 세우려면 철도경찰대의 업무를 더 보강한다든지 보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 사장은 "승객들이 좀 불쾌감을 표시한다"면서 "도촬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문제와 승무원들도 불편해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