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딸에게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압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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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쯤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해당 분유를 먹어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를 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지명수배 중으로 체포될 것이 두려워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지명수배된 상태라 두렵다는 이유로 아동을 방치했다는 주장도 납득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