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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 속도 연령별 차등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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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5대분야·15개 과제 마련
노후소득 보장 강화·재정 안정화 '투트랙' 추진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속도를 연령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그동안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까지 확대한다. 기존 최대 50개월이던 크레딧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핵심적인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지원기간 '12개월+α'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목표로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다(표 참고).

국민연금 개혁 5대분야 15개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12개월+α'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은 "원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중 일정 소득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액은 추가적으로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례를 참고해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해 검토해 나간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2023년 7월~2024년 6월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하한액을 37만원으로 조정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다.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같다는 전제하에 본인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 적용…상한 연령 폐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령'에 명시된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7년 7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여 뒤인 2008년 1월 시행됐다(아래 표 참고). 

우선 정부는 현행 둘째아부터 적용했던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50개월로 제한했던 지원 상한선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셋째 이상 다둥이를 출산할수록 국민연금 혜택이 커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적용되는 286만원을 기준으로,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 연금액이 약 3만400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국고 부담 비율(현행 30%)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출산 크레딧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노령 연구 때 애기를 노후 시점하고 출산을 시점하고 노동연금 지급 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내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시점이 너무 느리고, 그 부분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출산 시점에 바로 크레딧을 인정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육군 만기 전역자(1년 6개월) 기준 1년간의 크레딧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군복무 크레딧 지원시점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젊은 층이 적게 내는 구조"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가 임박한 연령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긴밀히 논의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업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중인데, 12%·15%·18%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 국장은 "예를 들면 40~50대는 5%를 5년에 1%씩 올리고, 20~30대는 5%를 15년 또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게 되는 거고, 젊으신 분들은 좀 적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쟁점사안인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63세로,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금수익률 1%p 이상 상향…해외투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기금운용 개선방안도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4.5%로 정한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 투자 확대, 해외투자 역량강화, 인력확보, 조직개편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을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주요 금융중심지 등에 해외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투자 결정과 관련한 책임자급 인력 파견 등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3.10.27 yooksa@newspim.com

또 기금규모 증가(2028년 1280조), 대체투자 확대(2028년 196조) 등에 따른 적정 운용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해외·대체 확대를 위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도 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전문운용인력 보수 수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을 강화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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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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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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