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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학기제' 신설...최대 6개월까지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4:00

고용부,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니트 등 취약 청년 대상 직장 정착 우선 지원
이론교육시 온라인 비중 최대 50%까지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학습병행제 운영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난다. 제도의 운영 편의성을 높이고, 학습근로자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훈련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 등을 오가며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함께 이수하는 방식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30 jsh@newspim.com

우선 기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전문대, 4년제) 및 신규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고 미취업 청년 구직자, 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자립준비청년 등 취약 청년이 우선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일학습병행 훈련 적응도를 높이고 중도탈락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통직무, 기초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기탐색, 기업탐색, 면접 강의 등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일학습병행 훈련은 현장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현장훈련(OJT)은 청년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제 생산 시설·장비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학습근로자 중 니트 등 취약 청년은 직장 정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론교육(Off-JT)은 지정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지역·산업 훈련수요 및 학습근로자 수준 등을 반영한 표준 훈련과정을 개발해 운영한다. 

고교단계에서 일학습병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고교 1학년을 대상해 설명회 방식으로 일학습병행을 소개해 왔는데, 관심도 저하 및 체계적 안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1학년 정규 교과 과정에 도제 사전교육(제도 이해, 장점 및 학습기업 수행업무 등), 직무 체험(AR‧VR 활용 등) 등을 운영해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교단계에서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진로·직업탐색,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일학습병행 참여 직업계고(139개교) 등 고용부 사업을 수행 중인 고교 재학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3.10.30 jsh@newspim.com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학습기업 지정 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기적 점검(연 2회)을 실시한다. 부정·부적합 훈련은 사전에 예방한다. 

공동훈련센터(전문대·4년제 등), 학습기업 지정 취소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훈련센터·학습기업으로 지정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해왔는데, 이에 더해 부정훈련·부정수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기업의 훈련방식 선택권도 확대한다. 지금껏 '주간정시제(한주 내 OFF-JT·OJT 편성·운영)'와 '구간정시제(최대 9주 단위 내에서 OFF-JT·OJT 편성·운영)'만 허용해 왔는데, 학기제를 추가 허용한다. 예를 들어 1학기는 학교에서 이론교육(Off-JT)을 실시하고, 2학기는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기제 운영으로 기업OJT의 연속성 확보하고 학교훈련편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학습근로자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훈련하지 않아 피로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론교육 시 온라인 비중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공동훈련센터(전문대, 4년제 등) 이론교육(Off-JT) 시 온라인 훈련시간을 연간 총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훈련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온라인 훈련시간 허용 비중 상향(최대 50%)한다.

정부는 내달 초까지 사업계획서(안)를 마련하고, 내달 중 관계자(기업, 훈련기관 등)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오는 12월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0.3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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