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수난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먼저 구조자가 구조 활동 중 익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체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력 성능을 가진 구명조끼를 갖추도록 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 인명구조장비 사용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전면에 부착하는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위치를 사물주소와 위⸱경도 좌표로 나타내 119 등 구조기관이 신고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지침을 행안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을철 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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