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중국의 외교관계, 러시아가 최상위...우리나라와 북한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러관계는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
우리나라와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혈맹관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맺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에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를 '전략합작파트너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고 칭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와 같은 용어들로 국가간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용어에 변화를 줘 관계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낮추기도 한다. 해당 용어에 따라 국가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15년째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 한중관계는 정점을 맞기도 했고,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갈등을 빚는 등 부침을 거듭해 왔다.

◆ '전면' '전략' '합작' 세 가지 단어

중국의 외교관계 용어를 보면 각국과의 친소 관계나 미래 비전을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크게 '합작(合作)' '전면(全面)' '전략(戰略)' 등 세가지 단어로 파트너 관계를 정의한다.

중국의 파트너 관계 중 최상위에 놓인 국가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新時代全面戰略協作伙伴)' 관계를 맺고 있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됐으며, '신시대'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우선 '전면'이라는 용어는 상호 협력의 범위가 넓음을 뜻한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제 관계와 민간 관계를 넘어서 군사안보 혹은 지역 정세 등 고차원적인 협력까지 외교의 대상으로 함을 뜻한다. '협력'이라는 용어는 이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합작'이 아닌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더욱 깊은 협력을 뜻한다. 중국의 양국 관계 서술에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러시아가 유일하다. '전면전략협작관계'를 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문화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강한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임을 뜻한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서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로 변경했다. 기존의 전면적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 '신시대'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세계 단극 체제를 지양하고 다극 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 '끈끈한 우방국' 파키스탄·베네수엘라·벨라루스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보다 한 단계 낮은 용어는 '전천후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중국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한 곳이었지만, 지난 9월 베네수엘라와 이 관계를 새로 맺었다. 여기서 '전천후'라는 뜻은 국제 정세 혹은 자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변치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중국의 우방이며, 일대일로 사업 협력 핵심국가이다.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 감정 역시 높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높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는 20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협력이 원활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정학적인 고려를 감안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최근 격상시켰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천후전면전략파트너관계로, 중국은 벨라루스와 해당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의 우방 국가이자 구소련의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는 중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다만 경제적 혹은 외교안보적 협력의 공간이 적은 탓에 '합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 한국은 전략합작파트너관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면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 단어가 모두 포함된 관계로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뜻한다. 중국은 베트남, 태국, 미안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콩고,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우방국들과도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가 중국이 우리나라와 맺고 있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다.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와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강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문제 및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전면'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전략합작파트너'로 설정됐다.

한중 양국이 2008년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기 전에는 전면합작파트너관계였다. 이는 경제·문화적인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라는 뜻이다. 2008년 한중 관계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전면'이라는 단어는 포함되기에 부적절해졌다.

이 밖에 중국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은 전면전략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다. 전략적인 논의를 해나가지만 협력적인 관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속한다.

◆ 미국과 일본은 파트너 관계 없어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중국은 2012년까지 합작파트너관계를 맺어왔다. '전면'이라는 단어도 '전략'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은채 '합작'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비교적 강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합작파트너관계에 머물렀다.

이후 중국은 2012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이 용어에는 기존 대국과 신흥 대국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공존하는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전략호혜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역시 경제적인 협력이 긴밀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파트너'라는 용어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 중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북한

중국은 북한과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이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그만큼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내 학자들은 북중 관계가 중러 관계보다 격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북중우호조약(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대한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조약에는 "조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조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중우호조약은 20년 만기이며,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자동 갱신된다. 이 조약은 현재 62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를 '혈맹'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이 조약을 근거로 한다.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