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재활용품' 탈바꿈…민간 주도 거래시장 열린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06:00

자동차·배터리업계 규제혁신 방안 제시
LG엔솔·SK온·삼성SDI·현대차 등 참여
장영진 산업부 차관 "조속히 입법 진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제출한 업계안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4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와 배터리 관련 업계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4.07 photo@newspim.com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안은 또한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업계안은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배터리 거래는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통업,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거래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다. 또한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가칭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도 함께 제안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된다.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안 전달식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