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백한 살해 의사...피해자 상해· 재범위험 높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옛 스승이 근무 중인 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가해자 모습.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히며 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가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찾아가 얼굴과 가슴, 팔 등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대전 중구 유천동 한 택시 정류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 사제지간으로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재활을 받는 등 고통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영향이 있고 처벌 전력이 벌금 외에 없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고 재범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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