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로 다투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락스를 뿌리는 등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아들과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2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3일 거주지에서 말다툼을 했다. 이때 B씨가 화가 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A씨는 집안에 있던 락스를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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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분리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왜 나가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있고 A씨는 존속에 대해 범행했으며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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