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3년 문화누리카드(개인당 11만 원) 발급 및 사용마감일이 도래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1월 30일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사용 마감일 직후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따라서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을 남겨둔 이용자는 사용 마감일 전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사업 담당자는 "올해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말을 맞아 가족, 친구와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7만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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