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500만원형 선고받은 윤 의원
검찰 "근무시킬 의사 없었음에도 허위 약정 체결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이었던 부하직원을 의원실에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급여만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김하니 씨의 인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백현우 의원실과 얘기된 게 있는지를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찰에서는 국회의원에 출마도 못한 내가 백현우 의원과 공모해서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 사기 범행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재선의원과 기획실장이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현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의원은 이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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