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징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수강생 성희롱 해당…정직 1개월 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도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8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연세대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의 도중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 [사진=뉴스핌DB] |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여성이 매춘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했고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래요", "말하자면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한 번 해 볼래요?"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연세대 측은 류 전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류 전 교수는 징계위원 구성 등 징계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세대 측은 징계위 재논의를 거쳤고 같은 해 7월 다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류 전 교수는 재차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수인 원고가 한 발언은 성적 언동으로 인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류 전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해당 발언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