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를 검찰 고발했다.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3개사의 주식 매매 행태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20억 2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A사는 2019년 10월 한 국내 상장사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주식 116억 원어치에 대해 공매도(매도스왑) 주문을 내고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이 약 32억 원 수준일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와 더불어 과태료 6000만 원을 별도 부과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사를 포함한 3개 헤지펀드는 B사 주식의 블록딜 거래에 매수자로 참여하면서 매수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B사 주식에 대한 1768억 원 규모의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 체결했다.
증선위는 블록딜 공개 전 매매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총 20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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