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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이 선정한 '2023년 광명시 10대 뉴스'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3:52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의 2023년은 차디찬 언 땅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26일 시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에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난방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팍팍한 삶에 작은 온기를 더했고, 정부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전액 시비로 보전하며 꺼져가는 골목경제의 실낱같은 불씨를 지켰다.

광명시 미래 100년을 위해 18년간 광명시를 옥죄었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힘으로 백지화시킨 위대한 승리도 있었다.

광명시는 이날 시민이 선정한 10대뉴스로 숨 가빴던 '2023년 광명시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뉴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50세(73년생) 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지역화폐 정책 지속 추진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원 ▲공모사업 통해 국도비 203억 원 확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1인가구 병행안심동행서비스 호응 ▲광명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1천300개 만들어 ▲아파트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으로 부실시공 방지 등이다.

올해 광명시 10대 뉴스 선정은 2차에 걸쳐 총 1만 7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지난 3월 17일 광명시민체육관 운동장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총궐기대회. [사진=광명시]

시는 올 한 해 배포한 주요 보도자료 732개 가운데 인용 보도율, 부서 의견 검토 등을 거쳐 33개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광명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와 SNS 모바일 설문조사단 등 1만 129명이 참여한 1차 설문으로 '혁신, 성장, 상생'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뉴스를 후보로 정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시민 7232명이 참여한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올 한 해 시민들이 가장 주목한 광명시 뉴스 10개가 최종 선정됐다.

시 홍보기획관 관계자는 "올 한 해 광명시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뉴스에는 시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이 반영돼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대 뉴스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뉴스는 ▲한국메니페스토 선정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 '최우수 등급' ▲광명시 청년동, 경기도 최우수 청년공간 선정 및 제2청년동 조성 추진 ▲소상공인 재기 지원하는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지급 ▲광명시민 100명,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 청구 공론장 실현 ▲광명대교 경관조명 설치 등이 있다.

◆ 광명시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한다...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18년간 끌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나면서 백지화됐다.

이 사업은 지난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3번이나 벌이고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명시민의 분노를 샀다.

시민들은 궐기대회, 릴레이 반대 성명, 촛불집회, 500미터 인간 띠 잇기 등 끊임없는 자발적 거부 시민 운동을 펼쳐 백지화를 결국 이끌어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는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싸운 광명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 인생 2막 준비 돕는 평생학습지원금 도입

평생학습지원금이 지난 9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소외된 중장년층이자 100세 시대 인생 전환점을 도는 50세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월 2일 정부세종청사 앞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시위. [사진=광명시]

◆교통‧문화‧평생교육 융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지난 12월 18일부터 준공 기념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 해소 등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운동장을 입체적으로 다시 개발한 것으로, 367면 규모의 지하공영주차장과 주차장 상부에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축구장이 조성됐다.

이곳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신중년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는 인생+(플러스)센터가 조성돼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 광명시 지역화폐 정책

광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 재정 지원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보전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인센티브 10%를 연중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광명사랑화폐 카드 수수료 제로 사업'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10억 원 늘어난 120억 원의 광명사랑화폐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원

광명시는 올해 3월 20일부터 모든 광명시민에게 세대 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 난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광명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협치를 통해 추진됐다.

◆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65건 선정...국·도비 203억 원 확보

광명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65건 선정돼 국․도비 20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해 재정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도비 가용재원을 확보해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약사업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매주 운영하고,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도입, 연구용역을 통한 국·도비 확보전략 수립 등 체계적,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다.

시는 공모사업 외에도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맞손토크를 통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0억 원 등 10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2024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사진=광명시]

◆ 광명시 난방비 긴급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었다

광명시는 지난 2월 지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74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례적 한파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 시는 지원 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시와 의회의 협치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

◆ 아플 때 혼자여도 든든...광명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호응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1인가구 시민을 요양보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동행 매니저'가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1인가구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조손․한부모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광명시가 지난해 11월 최초로 도입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광명을 비롯해 안산, 군포, 포천, 성남, 과천 등 6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노인 일자리 1300개 만든 광명시니어클럽

광명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이 지난 2년 동안 1349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분야별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누적 869명,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405명, 시상형 사업에 75명 등이다.

공익형 사업은 학교급식실 지원, 안양천․목감천 및 근린시설 환경정비 등이며, 사회서비스형사업은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작은도서관, 아동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형은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단에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2024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사진=광명시]

◆ 시민 안전이 최우선...아파트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해 부실시공 방지

철근 누락, 주차장 붕괴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광명시는 지난 8월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10개 시공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영상 촬영 범위를 전체 층으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견실한 시공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대규모 공사장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내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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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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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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