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었는데 대전시·시민 협의 없었다...실익도 절차도 엉망"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절차적·내용적 정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통합 추진을 반대했다.
19일 오전 대전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의결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행자위는 우선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행안위서 의결된 특별법은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통합 법안과는 내용이 달라진 별도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의 공식 협의나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집행부 측은 민주당 법안과 관련해 "대전시의 공식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고 명칭 변경이나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구조와 시민들의 생활이 뒤바뀌는 법안이 중앙 정치 논리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용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행자위는 민주당 법안에서 국세 이양, 재정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전이 요구해온 핵심 분권 요소들이 빠지거나 재량 규정으로 후퇴했다며 "통합을 통해 대전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후 대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기존 대전광역시는 존속하지 않고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로 흡수되는 구조"라는 설명이 나오자, 의원들은 "사실상 대전 해체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날 주민투표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중호 시의원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중앙정부 판단에만 맡기는 현 구조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집행부에게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행자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대전시와의 협의 없는 입법 추진 ▲대전의 실익이 불분명한 통합 구조 ▲주민투표 배제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공식 채택했다.
정명국 행자위원장은 "대전시민 상당수가 행안위가 통과시킨 법안대로 통합 시, 대전시가 없어진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선 주민투표를 해도 실효성있는 투표가 되겠느냐"며 "집행부는 현재 상황을 사실 그대로 시민들께 잘 알리는 등의 준비를 발빠르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관란 의견청취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