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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 4·5호 인재 '외교안보' 박선원, '보건의료' 강청희 영입…"당 수요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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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교안보와 국민 건강 무엇보다 중요"
박 씨,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 주도..'제갈량' 별명
강 씨, 메르스 대책본부장...국민 생명·건강 보호 최일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년 총선에 영입할 4·5호 인재로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씨(60)와 보건의료전문가 강청희 씨(59)를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이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외부인사영입이 아니라 내부 발탁인사를 환영하는 컨셉이라고 알렸다.

민주당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외교안보와 국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이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년 총선에 영입할 '4.5호 인재'로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씨와 보건의료전문가 강청희씨를 발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12.27 ycy1486@newspim.com

4호 인재 박 씨는 "외세 압력에 부딪히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선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아야겠단 절박감 있었다"며 외교안보 전문가 길로 접어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협력 외교가 필수"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차분하게 냉철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호 인재 박 씨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했다. 박 씨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히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시절,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바 있다.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박선원 씨가 능력을 발휘해서 돌파한 경험 때문에 '제갈량', '꾀주머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인재영입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5호 인재 강 씨는 "10년간 개원 경험을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 의료계의 1차 문제, 왜곡된 의료 현실을 체험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경제, 외교, 안보 불안 초래뿐 아니라 의료복지 정책마저 실패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전국민 돌봄 사회로 가는 돌봄복지 정책에도 실기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돌봄국가는 기본사회로 가는 시작이며 시대정신"이라며 "우리 실정 맞는 의료복지를 하나로 하는 K돌봄, K의료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5호 인재 강 씨는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다.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태어난 강 씨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입학했다.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시기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화두로 부상했다.

그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버린 그릇된 정책논리에 매몰된 정권에 맞서 보건의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하여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섰다. 2014년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경영하던 의원을 폐쇄하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에 전념했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으며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에 관해서도 역량을 발휘해왔다.

민주당은 강 씨에 대해 의료전문지식을 비롯한 소통능력과 리더십, 폭넓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진전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 씨와 강 씨는 지역구 출마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헌당규대로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씨는 "당의 수요와 필요에 응하겠다"고 했다. "강 씨는 "강남지역이 돌봄 모델 케이스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강남 출마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올해 인재 영입식은 오늘로 마무리"라며 "새해 들어서 다시 영입식 내지 환영식을 할 예정이다. 1월 첫 주는 금요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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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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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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