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버블 꺼진 지구촌 전기차 2024년 부활 기대주 - ①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5:07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5:09

적자 전기차 종목 시총 86% 급감
흑자 3사도 주가 동반 폭락
회생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4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래 자동차로 꼽히는 전기차 시장이 2023년 곤욕을 치른 가운데 투자은행(IB) 업계는 새해 회생할 종목을 찾는 데 분주한 움직임이다.

전기차 버블 붕괴는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고점을 기준으로 니콜라(NKLA)와 피스커(FRS), 리비안 오토모티브(RIVN), 루시드(LCID), 니오(NIO), 샤오펑(XPEV), 폴레스타 오토모티브(PSNY), 카누(GOEV), 로즈타운 모터스(RIDEQ)의 시가총액이 약 4700억달러에 달했으나 최근 680억달러로 급감했다.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86% 줄어든 셈이다.

전기차 업체 가운데 흑자를 창출하는 3개 업체 테슬라(TSLA)와 BYD(BYDDY, 002594), 리오토(LI)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의 시가총액은 1조4000억달러에서 정정을 찍은 뒤 큰 폭으로 감소, 최근 9100억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2021년 10월31일 407.36달러까지 오른 뒤 12월19일(현지시각) 257.22달러로 내려 앉았고,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1조2000억달러에서 8013억달러로 급감했다.

적자 전기차 업체들 시가총액 추이 [자료=팩트셋, 블룸버그]

테슬라가 12월13일 200만대에 달하는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개별 기업의 악재가 불거졌을 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반의 판매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시장 조사 업체 로 모션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전세계 배터리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판매량이 140만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계 전기차 판매 추이 및 전망 [자료=스태티스타 마켓 인사이트]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20%에 그쳤다.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전세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9% 뛰었지만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셈이다.

향후 전망도 흐리다. 시장 조사 업체 글로벌데이터는 2023~2035년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판매 성장률이 15.9%로 낮아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차량용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온 세미컨덕터(ON)의 2023년 4분기 매출 전망이 월가의 기대치에 못 미쳤고, 파나소닉(6752)의 2024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도 전기차 시장 전망을 흐리게 하는 대목이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 모멘텀이 한풀 꺾였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제너럴 모터스(GM)가 신형 전기차 모델 출시를 늦추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과격한 금리 인상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꺾였다는 판단과 함께 전기차를 살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제품을 구매했고, 새로운 수요가 전기차 공급 초기만큼 가파르게 늘어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세계 자동차 시장이 장기적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전기차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일제히 2021년 고점에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연출한 가운데 월가는 가격 경쟁력과 영업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2라운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궁극적으로 전기차가 휘발유 차량을 모두 대체할 전망이지만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된 데는 가격 부담이 한몫 하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배런스에 따르면 전기차 평균 가격이 5만2000달러로 집계됐다. 초고가 차량을 제외한 휘발유 자동차의 평균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전기차 평균 가격이 2022년 11월 6만5000달러에서 상당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격 부담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는 차량을 초고가에 내놓았다. 패러데이 퓨처 인텔리전트 일렉트릭FFIE)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체는 1000 마력을 내는 전기차를 30만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업체의 주가는 2021년 2월 166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12월19일 0.28달러에 마감했다. 기대와 소문에 뛰었던 주가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중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12월31일 일부 또는 전면 폐지될 경우 전기차의 가격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2월31일부터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의 원산지를 따지는 새로운 원칙이 발효된다.

그나마 전기차 평균 가격이 하락한 데는 테슬라의 활약이 크다. 업체는 주요 제품의 평균 가격을 4만4000달러까지 낮췄다.

독보적인 시장 입지를 앞세워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테슬라 차량의 평균 가격은 업체를 제외한 제품 평균 가격인 6만4000달러를 크게 밑돈다. 최근 대량 리콜 사태에 투자 심리가 급랭했지만 이번 사안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만큼 실질적인 수익성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데 월가는 한 목소리를 낸다.

전기차 시장 초기의 고성장을 주도했던 폭발적인 수요가 한풀 꺾인 만큼 지금부터 승자는 적정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익을 내는 업체라고 투자자들은 강조한다.

이 같은 논리로 볼 때 배런스는 테슬라와 리 오토, BYD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한다. 이들 3개 업체가 전기차 시장에서 흑자를 창출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을 지녔다는 판단이다.

리비안 R1S 생산 라인 [사진=블룸버그]

이들 가운데 특히 리 오토와 BYD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욱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테슬라는 20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약 60배의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BYD의 밸류에이션은 13로 집계됐다. 리 오토 역시 20배의 밸류에이션에 거래, 테슬라보다 크게 저평가된 상태다.

이익 성장 측면에서도 두 개 중국 전기차 업체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 하다. 월가는 리 오토와 BYD가 2024년부터 3년간 연평균 30% 가량의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리 오토는 월간 출하량 4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필요한 판매량이라는 점에서 월가는 커다란 의미를 둔다.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업체는 이미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업체의 매출액은 48억달러로 집계됐고, 주당순이익(EPS)은 45센트로 나타났다.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이 제시한 월가의 매출액과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는 각각 46억달러와 20센트였다.

1년 전 업체의 매출액은 13억달러에 그쳤고, 주당 5센트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판매 급증과 함께 흑자 전환을 이룬 셈이다.

생산 라인을 대폭 확충하고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리 오토는 2023년 3분기 10만5000대의 차량을 출하했다. 1년 전 1만7000대에서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테슬라가 분기 판매량 10만대에 이르기 전까지 안정적인 흑자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리 오토의 3분기 판매 기록은 의미가 크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업체는 2023년 4분기 12만5000~12만8000대의 제품을 출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매수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의 전기차(BEV) 판매는 3분기 전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 2분기 40%에서 크게 둔화됐다.

shhwang@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