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계 제조·수입...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수질오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및 사용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주방용 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4.01.02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전량 하수도로 배출돼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판매자나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된 음식물 분쇄기는 하수도에 20% 이내로만 배출하게 돼있다. 나머지 80%는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오물분쇄기는 꼭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깨끗한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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