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집에서 식초 제조·판매…영업등록 대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효능 검증 안 된 식초 판매한 혐의
1·2심 벌금 1500만원…대법 '파기환송'
원심은 식초 판매 '영업등록' 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에서 식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식초 제조 행위를 영업등록 대상으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강원도 정선군 주거지에서 식초를 만들던 A씨는 2020년 4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본인의 노모가 투병 중에 해당 식초를 먹고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를 해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치료를 위해 카페에서 활동 중이던 B씨는 게시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했고 그의 권유로 정선군 주거지를 찾았다.

A씨는 "한 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고 있는데, 의학저널에 투고를 했다"며 식초의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B씨를 현혹해 1240만원 어치의 식초를 팔았다.

하지만 실제 A씨가 판매한 식초는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증세를 해소하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고, 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하거나 연구결과를 의학저널에 투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품제조업 등록 없이 식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을 해아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만 해도 된다.

1심과 2심은 A씨의 사기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초가 파킨슨병에 수반된 심각한 변비에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판매해 식초 1병에 300만원 또는 2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을 수 있었다"며 "B씨의 장모는 피고인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식초를 복용했으나 변비 치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위염 증상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식초의 성분인 솔잎만을 자연 숙성한다고 해서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다른 원료가 사용된 것이 명백해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며 "7년 가까운 제조기간이 소요되는 이 사건 식초의 제조행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식초 제조 행위는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은 통·병조림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는 한편, 식품 제조기간의 장단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이 사건 식초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