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1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51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위증교사 혐의 인정하느냐', '위증을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모 인정하느냐'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가운데)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하고 있다. 2024.01.15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본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은 위증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5월경 이 전 원장,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조작한 일정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나온 위증교사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조직적·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검찰로서는 가장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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