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BIM의 제도적 도입과 그 시사점

기사입력 : 2024년01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0일 08:00

법무법인 화우 김윤태 변호사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물론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IT 융복합 기술이 건설현장에 도입되어 건설현장의 모습이 크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스마트 건설기술' 중 시공방법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설계∙시공의 전반, 나아가 건설산업 자체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기술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이다. 
BIM이란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이다. 3차원 설계는 CAD로서 이미 건설현장에 도입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CAD를 통해서는 단순한 설계∙시공 차원의 정보만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CAD와는 달리, BIM은 설계∙시공 차원의 정보뿐만 아니라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운영 등 건설 전 과정(생애주기)의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BIM의 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경 BIM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표준을 담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2022년 7월경에 구체적인 BIM 적용절차, 데이터 및 성과품 작성․납품기준, 품질검토 기준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배포하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태 변호사 [사진=화우] 2024.1.19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8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위 기준의 개정을 통하여, 발주청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BIM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위 기준 제3조 제4항),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BIM의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위 기준 제5조 제2항).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BIM의 안착을 유도'할 목적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나아가 2026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BIM을 적용하고, 이를 2028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2030년에는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BIM의 도입∙적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효과가 기대되는가? 기존의 설계∙조달∙시공 단계에서는 발주자가 설계자의 설계용역계약을 통해 완성한 설계서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거나(설계-시공 분리), 기본설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자가 상세설계를 마치고 시공하는 방식(설계∙시공 일괄)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

즉, 발주자, 설계자 측이 건설에 관여하는 단계와 시공자 측이 건설에 관여하는 단계가 분리되어, 발주자, 설계자 측에서 제공한 계획∙설계를 시공자 측에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이슈들이 설계에 반영되기 어려웠다. 또한 자재 등의 공급자(supplier)나 하수급인은 시공자와의 계약관계 하에서 시공에 관여∙참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공사와 공급자∙하수급인 등이 발주자 측의 계획∙설계 단계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시공자∙공급자∙하수급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품질 확보, 일정 준수 등의 이슈들 또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설계 후 시공 과정에서 발주자(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의 분쟁은 그 상당수가 설계 등 발주자가 제공한 정보와 현장의 시공조달 상황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공사기간)을 사후적으로 건설계약(공사도급계약)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계약이 그러하듯이 건설계약에서도 계약의 사후적인 변경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BIM을 도입∙적용하는 경우, 시공자, 공급자, 하수급인 등이 건설 과정에서 더 이른 시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조기 참여를 통해 모든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시공∙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시공∙조달 상의 이슈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출 뿐 아니라 설령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요컨대, BIM을 통해 관계자들 사이의 소통을 조기화∙효율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설 프로세스의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물론, BIM의 도입∙적용에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BIM의 개념과 그 실현을 위한 기술적인 기초가 마련된 지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그 동안 BIM이 건설현장에 전면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것은 BIM을 활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BIM의 도입 비용 및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효과를 향상시켜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건설현장에 BIM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화우 김윤태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1-21 영국 Riverlinx CJV (런던 Silvertown Tunnel Project) Legal Intern
2020-20 Continental Automotive Korea 파견
2016-17 GE Power 파견
2023 영국 King's College London (Construction Law and Dispute Resolution 석사)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