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혜택 11가지‧양육 지원 10가지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등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세웠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약 11개다.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는 10개다. 즉 출산과 양육을 하는 부부는 총 21개 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저출산 가장 큰 원인, 경제적 부담…출산시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50명(7.6%↓)이 줄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78이지만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출산 인식 보고서'에 2030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린다고 발표했다. 미혼남녀 1000명 중 29.2%는 저출산 원인으로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자료=듀오] 2024.01.26 sdk1991@newspim.com |
올해 임신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총 11가지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는다. 가임력 검사는 여성의 난소 기능, 자궁 상태, 호르몬 수치 등을 진단하는 검사다. 남성은 정자의 수와 질을 검사한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만원~100만원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 여성은 정부로부터 10만원,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 난임 부부의 경우 소득과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월부터 신성‧동결배아 체외수정 시술을 시행할 경우 최대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실술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난임 진단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할 경우 시술 비용, 시술 후 검사 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채취에 실패하거나 미성숙 난자 등으로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한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된다.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태아 수에 따라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이다. 분만 예정일 기준 2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출산 시 조기 진통, 분만 출혈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진료비, 주사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씩이다. 유흥업종, 마사지, 레저업종을 제외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원된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이 연 4000만원이라면 급여의 3%는 120만원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20만원을 뺀 80만원의 15%인 12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아울러 혼인과 출산을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양가 각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는다.
임신 사실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기관 또는 온라인으로 보호 출산을 신청하는 경우 가명과 관리번호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2년 이내 출산한 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연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4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하인 가구는 시중금리 대비 1.1~2.3% 금리가 적용된다. 7천 5000만원에서 1억 3000억원 이하인 가구는 2.3~3.0% 이자가 적용된다.
◆ 2030세대, 양육비용‧일‧가정 양립 호소…양육시 받는 10가지 복지 혜택
'양육 비용'도 2030세대가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의 36.1%는 출산 시 우려되는 점으로 '양육 비용'을 1위로 꼽았다.
부모는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가 1살까지 최소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0세인 경우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이 1세가 되면 월 50씩 연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장려금(CTC) 제도를 통해서다.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아동, 부모,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기저귀 비용 9만원, 조제분유 비용을 11만원까지 받는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자녀 1명일 경우 건강관리사 1명, 쌍둥이는 2명, 세쌍둥이는 3명이 집으로 방문해 9시간동안 육아를 돕는다. 신생아 1명일 경우 지원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세쌍둥이 일 경우 최대 40일까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 =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2023.07.18 baek3413@newspim.com |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 부모의 귀가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만 12세 이하인 가정 중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60%(시간당 1055원~633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의료비 혜택 제도도 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비가 무료다. 0세∼6세 사이의 영유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1인당 5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부모는 양육기간동안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6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다. 정부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 부모 근로시간을 단축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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