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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별도 신청 없이 5일부터 자동 입금…평균 73만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2:21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08:36

은행권 이자환급 별도 신청 없어, 계좌로 자동입금
2금융권 대출만 차주가 직접 신청, 분기말 환급 예정
총 2조원에서 1000억원 증액, 단계별 신속 집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에 대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시작한다. 신청 당일에만 187만명에게 개인당 73만명, 총 1조36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과 금융권은 은행권 이자환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환급액이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이를 사칭한 가입유도 스미싱 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사진=금융위]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말 발표한 2조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리고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5일부터 실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입금'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5일부터 실시된다.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 규모로 환급한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환급기준은 지난해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게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만약 다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라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당 3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특히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환급액 역시 해당 은행 보유 계좌(대출받은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따라서 이자환급과 관련된 가입유도나 신분증 요구 등은 모두 사기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1400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 규모"라며 "이에 더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 4000억원 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원을 지원,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분기말 환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차주별 직접 신청이 필요하고 환급 시기도 분기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권과 달리 정부 예산 3000억원으로 활용하고 환급주체도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결정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사진=금융위]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금리구간에 따라 다르다. ▲5~5.5% 누간은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인하 ▲5.5~6.5% 구간은 5.0%로 인하 ▲6.5~7% 구간은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인하 등이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며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이중 최대 24만명이 1분기에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예산이 1분중 집행될 전망이다.

◆은행권 "이자환급 신청유도는 사기, 각별히 주의해야"

2022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이상 고금리대출 2만3000건 이상(약 1조3000억원)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였으나 대환 후 평균 5.48%로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대환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지난해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에 따라 은행별 지원액을 실제 산출한 결과 당초 발표액 대비 1000억원 증가한 '2.1조원+α'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계좌로 자동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관련된 신청유도 문자 등은 모두 스미싱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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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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