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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텍 "리드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한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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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아이텍은 자회사 리드앤이 산업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강화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사업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실효성 높은 대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영세·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000여개이고 그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한다. 

리드앤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예방하는 솔루션 'SafeGuard Pro(세이프가드 프로)'를 개발했다. 회사는 스마트 사이니지 및 로봇을 활용해 ▲안전보건 방침 ▲관리규정 ▲비상상황 대응절차 등을 중앙에서 관리하며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회사에 따르면 솔루션 도입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9가지 필수요소 중 '안전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설치' 등 회사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한 5가지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해결 가능한 요소에는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현재 세이프가드 프로 제품 중 이동형 키오스크 형태 'SHI-K'와 사이니지 타입 'SHI-S'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전국 서비스센터와 LG전자 연구소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다. 

리드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사전예방 솔루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최근 리드앤은 국내 최초 산업안전관리 로봇인 'SHI-R' 출시를 통해 관련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이프가드 프로가 기업들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솔루션 홍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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