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헤일리 '안방'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26%p 앞서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02:36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07:28

WP "트럼프 58%, 헤일리 32% 그쳐"
헤일리, 슈퍼 화요일까지 경선 의지 보여도 낙마 고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안방'으로 불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가 몬머스 대학과 공동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예비유권자 815명을 상대로 조사해 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58%에 달했다.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32%에 그쳐 두 후보의 격차는 26%포인트(p)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 3.9%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자, 그가 두 차례나 주지사에 당선됐던 '홈 그라운드'로 여겨진다. 

헤일리 전 대사는 당초 선전을 기대했던 지난달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패배한 뒤에도 "우리는 다음 경선이 치러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간다. 그곳에서 보자"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공화당은 뉴햄프셔에 이어 오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비 당원도 참여가 가능한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중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로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반등이 절실한 입장이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표심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기울어져있음이 확연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성(62%)과 여성(54%) 유권자로부터 고루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히 보수적인 백인 복음주의자(69%)와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68%)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더구나 응답자의 6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남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나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헤일리 전 대사도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패배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달 28일 NBC 방송에 출연, "내가 뉴햄프셔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해야 하나?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랬다. 

헤일리 전 대사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3월 5일 '슈퍼 화요일'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슈퍼 화요일 경선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 등 16개 주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이 중 11개 주는 비 당원도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 입장에선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코커스(당원대회)보다는 프라이머리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자신의 텃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조차 트럼프 전 대통령에 큰 차이로 패배할 경우, 중도 사퇴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