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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담 낮추는 특례법…복지부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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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공제 의무화…피해자 입증 책임 여전
반복되는 의료사고…재범자 가중처벌 필요성
환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도 마련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특례법은 위험도가 높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정 범위 내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 기소를 면제한다.

◆ 피해자 의료과실 입증애로 개선 안돼…의료과실 반복해도 패널티 없어

복지부는 의사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의 쟁점은 '책임 증명'이라며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의사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피해자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법의 전제로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책임 보험은 의사단체인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공제'와 일부 민간보험이 전부다. '의료사고배상공제'의 2022년 기준 의료사고배상공제 현황은 의원급 34%, 병원급 19% 수준이다.

박민수 2차관은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원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5 sdk1991@newspim.com

반면 특례법의 취지는 동의하나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사고의 쟁점은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 증명'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책임보험 가입제는 보상을 잘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지만 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보상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의료과실 입증은 대부분 피해자가 해야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의료과실 입증 어려움을 줄여주는 계획이 없으면 가입제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에 대한 가중처벌 논의도 없다. 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환자단체는 실수라도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억울한 사망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 고(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숨졌다. 수술 과정에서 천공이 생겼고 이로인한 패혈증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담당 의사는 반복적인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총 6명이 숨을 거뒀다.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도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2022년 해당 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환자가 숨졌다. 조사 결과, 지난 이 병원은 2017년~2018년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혐의로 적발된 경험이 있었다.

안 대표는 "의사가 반복적으로 의료사고를 낼 경우 영구적으로 면허 취소하는 제도가 없다"며 "환자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인지도 모르는 나라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박 2차관은 "의료사고를 반복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가중 처벌하는 항목에 대해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의료사고 통계도 없어…환자단체 "피해자 책임 증명 위해 집계해야"

의료사고 재범을 막고 피해자의 책임 증명을 완화하기 위해선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 의료사고 재범에 대한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분쟁을 상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고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공기관 접수라 관리가 가능하지만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없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안 대표는 "실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부터 완화하겠다는 것이냐"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환자단체연합회] 2024.02.05 sdk1991@newspim.com

환자 단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사고 통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의료사고 형사고소 자료, 법원의 민사·형사재판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자료, 한국소비자원 조정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면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학교에서 자료를 뽑아 유추할 수 있지만 한 기관이 통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례가 있어 정확한 숫자보다 추계하는 정도"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중복된 사례를 거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복지부의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가 어려운 이유는 환자가 갖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추계 통계라도 갖고 있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책임 증명의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재범에 대한 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장 부위원장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자료가 다양한 곳에서 모이면 숫자로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입장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민감할 수 있지만 익명 처리된 정보를 이용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의료사고 당한 환자들은 책임을 증명할 때 환장한다"며 "의료사고 통계 등을 이용해 정부가 책임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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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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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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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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