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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중궁궐로 들어간 소통 대통령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9:3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형 리더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참모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이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청산'을 내걸고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았던가. 용산에 둥지를 틀고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했을 땐 기자로서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게 나라다'라는 구호가 외쳐질 상상으로 기뻤다.

상상이 허물어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취임 약 5개월 뒤인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공식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과 관련해 비판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은 거르지 않았다. 공간만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소통이 잘 될 리는 없다. 그러나 용산의 구중궁궐에 갇혀 전 대통령들보다 더 '불통'이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14회를 넘겼다. 민생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약 발표하듯 발언하고 참석자들은 박수치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 많다. 야당과의 조율이 필수인데, 일방적인 약속을 마구 쏟아낸다. 관례였던 신년·1주년 기자회견 대신했던 KBS 특별대담도 안 하느니만 못했다. 대통령실이 만든 홍보물 느낌이 강했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또한 윤 대통령은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5번째, 법안 수로는 9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거부권은 국회가 과도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제한적으로 행사한 권한이다.

아예 입을 틀어막는 국민 '입틀막'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1월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카이스트 졸업생(2월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지난 2월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체포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권위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집권 3년 차인 이제야 알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 앞은 집회·시위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일관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관저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집무실에만 허용한 것은 대통령도 사생활을 보호하되 공적으로는 민의를 경청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외쳤는데, 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집회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나 더 지나야 용산 구중궁궐에서 나올까. 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조정할 의지와 능력이 과연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유일의 탄핵 대통령이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 최초로 임기 중 사퇴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통 논란을 빚었다는 점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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