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내용도 담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선 변호 지원을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단장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를 구성하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해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개정안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해서만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범위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했다.
또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이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