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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복보험자,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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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승소→대법, 파기환송
"중복보험자, 부담부분 내 분할채무만 부담 시 피보험자 불이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험회사인 A사가 배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사와 소외 회사인 B사는 모두 보험회사로 배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다. 배씨는 2017년 6월 군 복무 시절 교통사고로 경추 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같은 해 7월 B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

B사는 자사 부담부분 4000만원과 A사의 부담부분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배씨에게 지급했고, B사는 A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배씨가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A사는 배씨를 상대로 자사가 지급한 보험금 4000만원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배씨는 B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B사로부터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험자들 간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채권적 효력에 불과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편의를 위해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다"며 "주관 보험자의 변제로 인해 배씨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A사의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고, 주관 보험자는 A사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해 발생돼 A사와 주관 보험자인 B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B사가 배씨에게 지급한 후 A사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손해를 부담한 A사"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배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A사의 부담부분을 대신해 지급한다고 표시했거나 배씨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배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A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는데, 이는 배씨가 A사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았다고는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복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내에서 분할채무만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다"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 해석의 원칙 등에 비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이 사건 상호협정 및 시행규약의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B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회사인 B사가 A사를 대신해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A사가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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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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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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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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