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투자자도 홍콩ELS 배상안 거부, 투자자연대 "은행장 책임 묻겠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0:41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0: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모임, 위법계약에 따른 원금보장 및 가중처벌 요구
농협은행 시작으로 국민은행 등 금융사 규탄 집회 예고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금융당국 및 은행장 책임 규탄
피해자·금융사간 분쟁 중장기 불가피, 추가 조정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을 거부하고 100% 보상을 받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국 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기계약'인만큼 원금보장과 판매사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이른바 '피해자연대' 역시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재산정과 함께 은행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배상기준안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있어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콩ELS 투자자 모임은 15일 서울 서대문 농협 본점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사기 계약 원천 무효와 일괄 100%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 모임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이어 3번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투자자들 "원금보장하고 판매사 가중처벌"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배상기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유리한 쪽으로 배상비중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이 기준안에 맞춰 실제 배상에 나선다고 해도 단체로 거부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됐음에도 배상비중이 20~40%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피해자 상당수가 원금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으며 또한 과거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은행이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기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길성주 피해자모임 대표는 "예적금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한 사람에게 고위험 상품이라는 걸 숨기고 홍콩ELS 가입을 유도했다. 이게 사기계약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법에도 사기계약을 당했으면 원금을 보장하고 판매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사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피해자들은 차등배상이 아닌 계약해지에 따른 원금 100%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모임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관련 자료를 모으며 장기전을 준비중이다. 오는 29일에는 최다 판매 금융사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한 집회도 예고했다. 정치권과 연계한 피해배상 요구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배상이 아닌 전액배상을 받을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길 대표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처음에는 은행의 조직적인 불법이 있다면 전액 보상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말을 바꾸고 있다.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명백한 사기계약이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규합해 전액대상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투자자의 자율배상 거부, 배상분쟁 장기화 우려

투자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이른바 '피해자연대' 역시 배상기준안 재검토를 요구하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2019년 DLF 사태로 금융권에의 금융소비자보호 미흡이 입증됐음에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만큼 가중처벌 차원에서라도 DLF보다 더 큰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콩ELS의 실질배상은 20~40% 수준이 예상되는데 이는 불완전판매 대표사례가 55% 배상을 받았던 DLF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불완전판매 행위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무태만 및 유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완료한 상태다. 감사청구가 인용되면 김주현, 이복현 두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홍콩ELS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은행에서 금소법조차 지키지 않고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현 금융시스템의 총제적인 부실이 드러난 사태"라며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경영진을 향한 책임추궁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 판매 시스템이 불완전판매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증거가 나온만큼 판매원 차원이 아닌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아직 금융당국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만약 은행의 자율배상을 이유로 은행장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금은 합리적인 배상기준 재산정을 위해 피해자들과 공동분쟁조정 신청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ELS 투자자의 상당수가 수익을 얻은 뒤 재투자한 경우가 많아, 무조건적이고 일괄적인 배상은 안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