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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출신 세브란스 의사' 위조해 사기친 남성 감형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08:00

징역 5년→4년으로
각종 문서 위조해 5억원 이상 뜯어낸 혐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임상 조교를 지냈다는 등 허위사실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A씨(4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A씨는 자신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임상조교수로 근무했으며 미국 맥킨지 앤 컴퍼니와 싱가포르 등에서 업무를 하며 연봉 30억 원을 받는다고 사기를 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대, 연세대의 졸업·경력 증명서와 미국 맥킨지 앤 컴퍼니 대표의사 명의의 경력증명서 등의 각종 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꾸몄으며, 서울 송파구 고급 레지던스인 시그니엘 분양 신청서 역시도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에 속아넘어간 이들이 A씨에게 건넨 돈은 5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1월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A씨 측은 이에 즉시 항소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A씨는 증시 항고해 항고심에서 상소권을 회복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이 "계획적, 지능적인 범행수법, 피해액수,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임의로 작출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사기죄의 피해자 중 B씨, 횡령죄의 피해자 C씨 등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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