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 임상조교를 지냈다는 등 허위사실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으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허위사실로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의 임상조교수로 근무했으며 미국 맥킨지 앤 컴퍼니와 싱가포르 등에서 업무를 하며 연봉 30억 원을 받는다고 B씨를 속였다. 실제 A씨는 무직이며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등 3회에 걸쳐 총 4억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금액까지 합치면 A씨는 총 5억원을 웃도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울대, 연세대 등 졸업증명서와 미국 맥킨지 앤 컴퍼니 대표의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지능적인 범행수법, 피해액수,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임의로 작출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나머지 범행에 있어서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