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한 혐의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영수)는 18일 오전 10시경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교수(51)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이날 A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을 전부 검토하지 못해 혐의에 대한 자세한 입장은 서면으로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론 공소사실은 검찰 측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등 보고서에 기재한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 "생바이러는 아니지만 유사 물질로 실험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동물 실험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생략했다는 검착에 지적에 대해선 "해당 보고서는 효능에 대한 것이기에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 B씨(45)에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이 나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며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약업체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 외에도 검찰은 A교수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해 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G사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더불어민주당 C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허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B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C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A교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해 허위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빌미로 수억대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