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따라 가상자산 공개
대상자 중 5.6%만 가상자산 보유
전주교대 총장, 7억원 보유 '최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노연경 기자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비트코인이 ETF(인덱스펀드)에 편입되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지만, 고위공직자 자산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위공직자 1975명 중 가상자산 보유자는 111명(5.6%)에 그쳤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뉴스핌이 전수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이같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고위공직자는 대통령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778명과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197명을 포함한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만 따로 보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778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자는 30명으로 3.9%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더리움이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알트코인 중에선 이른바 '밈코인'으로 불리는 도지코인을 5명이 보유하고 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 가상자산 1억원 이상 보유자와 5억원 이상 보유자는 각각 2명이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박병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으로 배우자 몫으로 총 7억17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뒤이은 김기환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이사는 본인이 비트코인 6개 이상 등을 보유해 자산가치 6억6294만원을 신고했다.
1억원 이상 보유자를 보면 이태수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장녀가 1억1847만원,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배우자가 1억1222만원을 보유했다.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197명 중 가상자산 보유자는 81명으로 6.8%다.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차관급, 시‧도립대 총장, 1급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별로 가상자산 보유자 수를 보면 서울특별시 고위공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총 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한 사람은 최민규 서울시의원으로 리플과 이더리움 등 4억3389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김혜영 서울시의원( 1억5957만원)과 현기종 제주도의원(1억6931만원)이 1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인됐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