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가스·대형화재 주의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사장은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아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가 가연성 자재로 옮겨붙어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과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작업 시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 광양소방서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과 같은 화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들이 공사장 현장을 찾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 준수을 점검하고 있다/광양소방서 제공2024.03.29 kboyu@newspim.com |
이에 소방서는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면서"작업 전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현장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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