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신고서 5월7일·이행계획서 8월5일 마감
미제출 시 지원 제외...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1일 시는 이번 접수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2월 6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의정부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또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이 폐업‧전업을 지원받으려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용현동 소재 시청 별관 도시농업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은 시청 본관 위생과에서 접수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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