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성적인 목적...살인의 확정적 고의 없었어"
검찰 "부검감정결과 등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입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에만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감정 결과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사실,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됐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은 전혀 없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야 할 것이고 평생 뉘우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죄에 나아갔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개념인 고의성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줬지만 피고인은 계속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6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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