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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차단" 금감원, 중앙 차단 시스템 공개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3:50

매도주문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불법 공매도 적발
정의정 대표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소식에 감개무량"
공매도 개선안, 시스템 수시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반년 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을 공개했다. 개인 투자자 측은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관기관 대표와 전문가 패널, 개인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박상묵 한국증권금융 상무,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임계현 NH투자증권 상무,박동호 박곰희TV 대표,전일구 전일구 경제연구소 대표,이상목 컨두잇 대표,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2024.04.25 yym58@newspim.com

이날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이었다. 토론회 전날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시스템 구축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특징은 기관투자자·증권사·중앙 검증시스템을 포함한 삼중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먼저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에 국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에 전산 연계해 거래정보를 집중한다. 이로써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 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 가능 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전산 시스템의 불법 공매도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도 전산시스템 발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드디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니 감개무량하다"며,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대표도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해야 한국 증시가 박스피(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무는 현상을 의미)에서 탈출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시스템 구축 소식에 감동을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 개선안과 시스템 자체 허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의정 대표는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차·대여 시 상환기간을 90일로 동일하게 하더라도 담보 비율에서 차이가 나면 안된다"며 "더구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기관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공매도 개선안에도 틈이 생길 것"이라며 "공매도가 안 되면 단타를 활용하는 식으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당국이 이번 개선안으로 사태를 매듭짓지 말고, 수시로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그는 "꼭 상반기까지만 공매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부분, 자본시장법 개정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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