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현장 이탈 교수 소수라고 하지만...법원 판단 이후 불씨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의비, 일주일 집단 휴진 결의
법원, 17일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판단
교수 사직 여파 미미한 가운데 법원 판단 파장 '관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가 지났지만, 실제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교수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대교수들이 대거 진료를 중단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분수령은 법원의 판단이다. 교수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증원이 그대로 진행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가 속해 있는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3일 열린 총회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주 각 병원별로 진행했던 '주 1회 집단 휴진'은 오는 10일 하루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전의비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4.30 leemario@newspim.com

앞서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오는 30일까지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변수는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은 정부가 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는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며,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했다. 오는 10일까지 자료를 받고, 늦어도 17일 이전엔 판단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금요일마다 총회를 열어 온 전의비는 이번 주에는 총회를 열지 않고 오는 15일 다음 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 시점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 앞서 논의한 일주일 집단 휴진 등 강경책을 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수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됐던 교수 집단 사직은 아직까진 참여율이 저조해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지난 3월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시작됐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재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진료현장을 떠난 건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 정도로 파악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67명의 교수 중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5%(16.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선 2기 비대위를 이끌었던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4명이 지난 1일부로 사직하고 진료현장을 떠났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 교수 역시 "사직서 제출 이후 병원을 떠난 교수들을 따로 집계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개인적으로 파악한 걸론 4명의 교수가 사직서 제출 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석균 연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서는 제출했으나 예약된 진료가 남아있어 오늘도 병원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