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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대증원' 법원 결정 앞두고...정부, 의료계 비판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8:18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8:18

복지부-교육부, 의대증원 소송 합동브리핑 개최
의료계 "정부, 기존 3건의 보고서 재탕해 석명"
정부, 보고서 발주 기관 달라..."오히려 객관적"
"계속된 내부 회의거쳐 논의해 2000명 시점 어려워"
국가고시 연기 여부, 교육부-복지부 협의 통해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3시 30분 '의대증원 소송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정부 제출 자료에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 의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서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보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은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전병왕 보건의료정책 실장은 이에 대해 "정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고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 없이 수록했다"며 "전체 자료 중 일부 자료나 특정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왜곡해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계는) 3편의 수급 추계 보고서에 대해 복지부가 다 발주해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3개 보고서가 모두 복지부가 발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나는 복지부가 했고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가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기관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어 "3개 보고서가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2035년도에 1만명 정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독립적으로 연구돼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2000명에 대한 정부 내부 별도 회의 여부에 대해 전 실장은 "어떤 행정 조직이나 모든 기관은 여러 안을 통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그중 1만명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얼마큼 입학 정원을 할 것인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한 번에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 논의 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5차 회의와 보정심 안건 의결 사이의 논의 과정에 대해 전 실장은 "지난 10월달에 한번 정원 규모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냐에 대해 위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숫자가 딱 정해지지 않았고 1000명 이하부터 규모의 스펙트럼이 다양했다"고 답했다.

전 실장은 "발표한 올해 2월까지 의료계, 시민 단체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정부가 2035년을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2025학년부터 2000명이라고 정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2000명이 작성된 내부 회의 자료가 법원의 요청 목록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13일 공동으로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05.13 calebcao@newspim.com

한편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명단과 소속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정위원회 구성, 민간 위원 비율 등 최소한 정보에 대해 공개되지 않아 심의 결과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 지적에도 신상 보호를 위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배정위원회가 회의록을 남겨할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한 위원회"라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의료계 관계자가 심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명감을 갖고 오셔서 신상에 대해서만큼은 비공개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사 수 규모 결정 당시 건보 재정 현황과 저출산 상황을 고려했냐는 질의에 대해 "의대 증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출발점"이라며 "의사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 고령화"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65세 노인이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 대비 40%까지 증가해 의료수요가 증가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고시 연기 검토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학으로부터 실습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법원 판결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에 대해 "5월 말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어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언제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추가로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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